그들은 왜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선택했을까?
- 자원 병역이행 병사의 이야기를 듣는다.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병역의무를 자원해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공모합니다.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자ㆍ시민권자 등 국외이주자와 학력이나 질병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력을 높이거나 질병을 치유해서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이거나 전역한 사람 또는 그 가족입니다.
영주권자 등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
되며, 3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이 면제돼 사실상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학력 또는 질병에 의해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나라사랑 마음 등을 표현한 이야기들을 모아
국민과 공유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병역문화를 바꾸기 위해 이번 공모전이 마련됐습니다.
국외이주자들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3년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 때 한인단체가 모국에서의 군 복무기간 동안 거주국의 영주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게 이주국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료 지급 등 병역이행 장려를 위해 적극 지원1)하고 있습니다.
학력 또는 질병 사유로 현역병 이외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2)을 제출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 받아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글쓰기 형식의 산문 부문 외에 만화 부문을 추가 공모함으로써 보다 많은 병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병역이행 과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사 결과 분야별 최우수작 각 1편 등 총 40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8월 중에는
수상작 모음집인『대한사람 대한으로 2016』을 발간해 이들의 모범사례를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수상자에게는 복무하고 있는 부대장의 격려 및 특별 휴가가 주어지고,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백제
문화권 문화탐방3) 기회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자원병역이행 병사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병역이행의 소중함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영주권 유지 및 정기휴가 기간 중 이주국 방문 왕복항공료 및 전역 시 편도 항공료 지급(국방부), 입영희망시기 반영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 영주권 유지 위해 출국 시 왕복항공료 지급(병무청)
2)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3) 영주권 질병치유 사유 등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이행하고 있는 모범병사를 초청해 격려하는 행사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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