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등 개정안을 9월 29일(목)부터 11월 8일(화)까지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합니다.
「병역법 시행령」등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병검사’ 등 병무용어 역사의 뒤안길로!!!
1949. 8월「병역법」제정 이후 67년간 우리 국민은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접해 왔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평소에 국민이 쓰는 용어 중심으로 병무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병역법」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29일 공포했으며, 오는 11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병역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용어까지 정비해 병무행정 용어에 대한 친근감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 용어 순화 내역
현 행 | 순화 용어 | 현 행 | 순화 용어 |
제1국민역 | 병역준비역 | 지정업체 | 병역지정업체 |
제2국민역 | 전시근로역 |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
교육소집 | 군사교육소집 | 재징병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
무관후보생 | 군간부후보생 | 병사용진단서 | 병무용진단서 |
소양교육 | 복무기본교육 | 보수교육 | 복무지도교육 |
신상이동 | 신상변동 | 징병관 | 병역판정관 |
신체등위 | 신체등급 | 징병보좌관 | 병역판정보좌관 |
의무종사 | 의무복무 | 징병검사 종사자 | 병역판정검사 직원 |
입영기일연기 | 입영일자 연기 | 병사용학력증명서 | 병무용학력증명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기준 등 마련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병역법 하위법령에 병역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정신질환자로 타인 위해(危害) 우려자, 저지능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대인기피 등 부적응 자 등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요원 귀가 및 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교육소집 귀가는 현역병 관련규정을
동일하게 준용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해 특별휴가를 확대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복무자 특별휴가 : 연 5일 이내 → 연 10일 이내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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