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 신청대상
-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신청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 2017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
-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병무용진단서 확인)
-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인 사람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장애등급 5급 또는 6급인 사람 포함)
-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 재산액 기준 : 6,140만원 이하
- 재산의 범위와 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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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춘예찬
글쓴이 : 굳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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