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싫어요! 안돼요!
Q. 병역면탈이 뭐예요?
A.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징병)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
Q. 병역면탈 단속범위는?
A. - 병역기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행위
Q. 처벌 내용은?
A. - 병역법 제 86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 병역법 제 87조 제1항 해당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Q. 병역면탈 신고방법은?
신고대상 : 위법, 부당한 병역처분 OR 비위 사항
신고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병역면탈혐의자 제보)
무료 전화 080-070-9090
서신민원(우편물)
포상금 : 최저 10만원~최고 2,000만원
Q. 병역면탈 조장사이트 신고방법?
- 신고대상 : 사이버 공간의 병역면탈 조장사이트나 게시 글, 그림
- 신고방법 : 병무청홈페이지(병역면탈조장사이트 신고)
무료 전화 080-070-9090
서신민원(우편물)
- 포상금 : 최저 5만원~최고 15만원(1인 지급 상한액 20만원)
Q.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란?
- 특사경 현황(총 38명)
본청 10명, 광역수사청 16명, 현장단속청 12명
- 단속현황(12년~16년) : 총 198명 적발, 검찰송치
-> 정신질환 위장 48명, 고의 전신문신 45명
-> 고의 체중조절 44명
-> 기타 61명(안과질환 위장, 학력 혹임 등)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범죄입니다
<취재: 청춘예찬 대학생기자 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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