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

[스크랩] 공군과 함께, 제11회 항공우주법세미나

조우옥 2014. 11. 30. 23:30

공군이 주최하는 항공우주법 세미나!
그 열띤 토론의 현장 속으로!

 

안녕하세요? 청춘예찬 김한솔 대학생입니다!
지난 11월18일 공군회관에서 제11회 항공우주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또 국방과 병역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청춘예찬의 기자로서,

그 열띤 토론과 학문의 장에 직접 참여해 보았습니다.

 

 

<사진 - 공군회관>

 

<사진 - 세미나장 입구>

 

 

공군의 '항공우주법세미나'는?

 

대한민국 공군은 올해로 11번째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영공침범 항공기에 대한 대응조치 제안'(2007), '감항인증제도의 입법필요성제기'(2009),
'군용 무인항공기 활용을 위한 법제정비 제안'(2013)의 주제 등으로
각 해마다 우리 국방에 꼭 필요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실제로 각종 법률에도 제정시 반영되거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 운용 비용의 거대성이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운영하는 항공사업도

크지만, 군을 비롯한 국가주도의 항공정책도 관련 법규 및 국내 환경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만큼 실효성있는 방향성을 제공하는 만큼 공군에서 어떠한 법제를 발전시키는지,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논의하는지도 항공분야에서는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군이 국토방위, 영공수호와 함께,
이에 필요한 국내 학문적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군, 학계가 하나되는 현장
그 개회식은?

 

개회식 식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례
2. 개회사: 공군참모총장 대장 최차규
3. 환영사: 최준선 항공항공우주정책 · 법학회 회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축사: 신영철 대법관
5. 기조발표: 공군 법무실장 대령 백인주

 

당초 계획으로는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일정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항공우주법 세미나의 강연 및 토론

 


<사진 - 토론 중인 토론자들과 참석자들>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총 2부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주제,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부 -

발표1.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과제
서영득 변호사 (법무법인 충무 대표, 한국항공대학교 겸임교수, 전직 공군 법무감)

발표2.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감시 전력 구축과 법적 쟁점
김한택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부 -

발표1. 현대전 양상변화에 따른 공중작전의 국제법적 동향과 과제
김형구 외래교수 (서울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표2. 미 공군의 작전수행 시 비례성 원칙과 법적 쟁점
Mark D. Barth 변호사 (미 7공군 법무실)

 

서영득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중국 방공식별구역의 분석 및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의와
국내법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법적으로는 UN 주도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 설립 등을 통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법 형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한택 교수는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의 미래부 장관 주도하에 세워지는
'국가우주개발진흥계획' 수립에 있어 국방부 장관의 관여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발표하였고,
아울러 우주시대를 대비한 정책적, 조직적, 교육 등 다방면의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신창훈 박사(아산정책연구원) / 조홍제 박사(국방대학교 선임연구원)
군인으로는 김정일 대령(합동참모본부 공중작전과장) / 김학창 중령 (공군본부 우주정책과장)이
위 발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잠깐의 휴식시간 뒤, 2부가 이어졌습니다.

 

2부의 첫 발표자인 김형구 교수는, 조금 더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현재의 공중작전 규범에 대한 설명 및 당면한 법적과제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대공, 공대지 전투에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법적쟁점들을 발표하였고,
이에 관한 하버드 대학교의 매뉴얼인 '하버드 매뉴얼'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미 7공군 법무실 Mark D. Barth 변호사는 앞서 김형구 교수의 발표와
연관되는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자가 알고있는 실제 사례와 접목시켜 발표하였고,
종종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춘 참가자에게 꼬냑을 선물 하는 등 유익하고도 즐거운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부의 강연의 끝 순서로
이용호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승배 대령(공군작전사령부 전투계획과장)이
관련한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사진 - 참가이름표 및 참가자 배포자료>

 

200여명의 참석자가 참석한 제11회 항공우주법세미나는,
마지막 순서인 '만찬'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군의 구성원, 국내외 항공우주분야, 법조계 전문가와
또한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학생인 저로서는 조금은 어려운 주제와 내용이었지만,
국방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국방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국가방위 뿐 아니라, 학문의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고도

뿌듯했습니다. 내년에도 알찬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취재 - 청춘예찬 김한솔 대학생기자>

 

출처 : 청춘예찬
글쓴이 : 굳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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