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책기자

[스크랩] “내 설 선물은 어디로?”…설 소비자 피해주의보

조우옥 2015. 2. 20. 14:27

“내 설 선물은 어디로?”…설 소비자 피해주의보

최소 일주일 전 배송 의뢰…운송장에 수량·가격 명확히 기재해야

[전국] 설 명절, 택배회사도 대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느 시기이다. 특히 명절 때만 되면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아예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않다.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이지연(27, 직장인) 씨는 지난 설, 배송 기사로부터 회사에서 보낸 과일세트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가 경비실 앞에 그냥 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선물을 분실하고 말았다. 나중에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경비실에 두었기에 배송업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운송사업체에서 선물세트를 분류해놓은 모습. 이처럼 명절에는 선물로 인한 택배 물량이 유난히 많아진다.
연휴를 앞두고 운송업체에서 선물세트를 분류해놓은 모습. 명절에는 선물로 인한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잦은 편이다.

필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2년 전 고향에서 명절을 맞아 각종 해산물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택배는 연휴를 훨씬 지나서야 도착했고 내용물이 상해 버릴수밖에 없었다. 하소연할 데도 없이 속만 상했던 경험있다. 이런 경우 정말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이 같은 사례의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설
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주일 이상)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와 같이 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 자료(물품 가격 등)에 의거,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이 때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도난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일어나도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50만 원 이상은 보상받기 어렵다.

운송장에 정확한 가격을 기입해야 피해가 발생했을때 보상받기 쉽다. 또한 수령인이 물품을 받을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두는것이 좋다.
운송장에 정확한 가격을 기입해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쉽다. 또한 수령인이 물품을 받을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두는 게 좋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운송물 수령인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와 같은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배송될 수 있도록 당일 특송 서비스나 전문 배달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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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되기 쉬운 물품에는 파손주의 표시를 해두는것이 좋다.

파손되기 쉬운 물품에는 ‘파손주의’ 표시를 해두는것이 좋다.

이지연 씨의 사례와 같이 수하인이 부재 중인 경우 택배기사는 인도하고자 한 일시, 회사 명칭,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을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운송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위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홈폐이지(http://www.ccn.go.kr)나 전국 단일 번호 1372로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할 수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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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의 전화번호. 위 번호들로 전화하면 피해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의 전화번호. 위 번호들로 전화하면 피해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명절이 되면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보낸다. 하지만 배송 과정에서 선물을 안보내는니만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필자도 기사를 쓰면서 그 때 이 방법을 알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들었다. 위의 유의사항과 피해구제 방법을 숙지하고 모두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정책기자 김태리(대학생) ktr0128@hanmail.net

출처 : 사랑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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