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 설 선물은 어디로?”…설 소비자 피해주의보
“내 설 선물은 어디로?”…설 소비자 피해주의보최소 일주일 전 배송 의뢰…운송장에 수량·가격 명확히 기재해야[전국] 설 명절, 택배회사도 대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느 시기이다. 특히 명절 때만 되면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아예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않다.
필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2년 전 고향에서 명절을 맞아 각종 해산물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택배는 연휴를 훨씬 지나서야 도착했고 내용물이 상해 버릴수밖에 없었다. 하소연할 데도 없이 속만 상했던 경험있다. 이런 경우 정말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운송물 수령인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와 같은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배송될 수 있도록 당일 특송 서비스나 전문 배달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이지연 씨의 사례와 같이 수하인이 부재 중인 경우 택배기사는 인도하고자 한 일시, 회사 명칭,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을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운송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위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명절이 되면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보낸다. 하지만 배송 과정에서 선물을 안보내는니만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필자도 기사를 쓰면서 그 때 이 방법을 알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들었다. 위의 유의사항과 피해구제 방법을 숙지하고 모두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정책기자 김태리(대학생) ktr012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