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돈 벌면 못받는 복지?…복지 사각지대 없앴다
돈 벌면 못받는 복지?…복지 사각지대 없앴다[박근혜 정부 2년 ‘우리 곁에 찾아온 변화’]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전국] “솔직히 명절인데 저도 고향에 가고 싶죠. 가서 형제와 조카들 얼굴도 보고 싶고요. 먹고 산다고 바빠서 자주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갈수록 살기 힘들어져서...”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불안정까지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빈곤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2015년 4인 가족 166만8,329원)’와 심사 방법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어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가 정점이었던 2009년 약 156만 명에서 지난해 약 134만 명(보건복지부 집계)으로 줄어드는가 하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도 117만 명(보건복지부 빈곤실태조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해당 가구를 부양할 능력(연령, 장애의 유무, 소득 수준)이 없어야 한다는 게 수급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면 부양 의무를 지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정부의 ‘급여체계 개편방안’ 발표와 함께 국회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마침내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맞춤형 급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정기준이 다층화되고, 수급자 선정기준이 됐던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대체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 순위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절대적 평가 지표였던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면 이는 ‘상대적 빈곤 수준’으로 반영돼,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중위소득도 함께 올라가 더 많은 서민들이 수급 대상이 된다. 또 기존에 ‘차상위 계층(소득분위1~3분위)’을 선정하는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의 120%’가 법안 개정으로 ‘중위소득의 50%’로 대체된다. 이를 환산하면 ‘최저생계비의 124%’가 된다. 기존 대비 4퍼센트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낳게된 것이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 법안에 반영됐고, 특히 가구원 중 ‘증증 장애인(장애1~3급)’이 있을 경우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채용기업 지원의 적용 대상과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소득분위 1~3분위, 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포함하도록 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앞으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0분위, 최저생계비 100% 이하)’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임용과 일반 기업 입사 지원 시 우대, 공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입법예고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상위 계층에도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신청과 통신요금 할인 등을 받고자 할 때 지금까지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없어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일일이 관계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던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복지제도의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현재 134만 명)에서 76만 명 더 늘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액도 기존 42.3만 원에서 평균 4만9천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