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책기자

[스크랩] 공과금·과태료 고지서 없이 납부 어떤 장점?

조우옥 2015. 2. 25. 23:30

공과금·과태료 고지서 없이 납부 어떤 장점?

‘간단e납부’ 서비스 지방세외 수입금 6종 확대…전국 ATM기에서 카드 포인트로도 가능

[전국] “고지서를 어디에 뒀더라.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네.”

매달 상하수도 요금을 내기 위해서 고지서를 찾는 게 일이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고지서를 찾느라 애를 먹지 않아도 된다.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은 물론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간단 e납부’ 시스템을 구축, 2012년 1월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서 납부를 전면 시행한 후, 2014년 1월 세외수입 1,750여 종,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제부터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제부터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간단 e납부’란 지방세 및 각종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지방세입금의 납부 방식이 편리해졌다.

‘간단 e납부’의 장점은 여러 가지다. 우선, 납부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갖고 직접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 체크, 현금)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진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이지연(39) 씨는 “취득세를 내러 왔다가 고지서를 갖고 오지 않은 걸 알게 됐다. 부랴부랴 집으로 가려던 중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씨는 “상하수도 요금도 납부가 가능하다. 전에는 아파트에 살아서 관리비고지서에 포함돼 나와 신경쓰지 않아도 됐는데 이번에 이사한 곳은 단독주택이라서 제가 일일이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해져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납부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출처=국세청)
납부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출처=국세청)


필자 또한 지방세를 내러 갈 때 일일이 고지서를 챙기고 은행창구에서만 내야 하는 줄 알고 번호표를 뽑고 긴 줄을 기다려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올 1월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전국 어디에서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 세입금을 내는 게 불편했지만, 이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주정차 위반으로 오송농협 중봉지점에 과태료를 납부하러 왔다는 김준호(45·마산) 씨는 “내일이 마감인데 일이 있어 고향집에 와버렸다. 고지서도 없어서 연체료를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모든 은행 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서 납부하게 됐다.”며 “이런 사실을 동료들에게도 알려야겠다.”고 말했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지방세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 특히,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 그 전에는 카드로 납부하고 싶어도 지방세 납부지역의 시청을 직접 방문해서 카드 납부를 하거나 인터넷 납부를 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직접 방문 납부는 먼 지역에 있을 경우엔 불가능했고, 인터넷 납부는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금자동입출금기는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해서 손쉽고 빠르게 납부가 가능해서 편리하다.

또 인터넷 납부의 경우 집에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긴 하지만 부인의 세금을 남편 카드로 대신 납부할 때 카드 명의자의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의 경우 ‘타인납부’ 버튼과 ‘본인납부’ 버튼으로 나눠져 있어 타인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ATM기를 이용할 경우 그 은행의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 900원이 발생할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간단 e납부’의 장점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해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을뿐 아니라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다만,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농협BC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농협 ATM기 화면에 결제 시 포인트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적립한 포인트가 있다면 포인트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기능을 개선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세금 납부 마지막 날,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한숨을 한 번씩은 쉬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젠 그런 수고로움은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2월 공과금 고지서가 배달되는 시기다. 당장 이번 달 상하수도 요금부터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해보는 편리함을 누려보길 바란다.

정책기자 김혜인(프리랜서) kimhi1003@hanmail.net

출처 : 사랑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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