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퇴직연금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퇴직연금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예금 등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 원까지…‘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국]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나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진(일산) 씨는 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생한 적이 있다. “액세서리 공장에서 일했는데 공장이 망해서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퇴직금이 뭐예요. 3개월치 밀린 월급도 못받았는데... 사업이 망했다는데 뭐 별 수 있나요.” 그 뒤로 혜진 씨는 일자리를 찾을 때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이처럼 퇴직금 수급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써, 정부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시행을 시작으로 가입 의무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보자면, 먼저 일부 기업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거나 적립하더라도 기업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해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의 적립을 회사가 아닌 외부의 금융기관이 맡으면 불안해질 수 있는 노동자의 퇴직금 수급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또 다른 필요성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최근 이직을 했다는 최수영(세종) 씨는 “지난 달 초에 새로 직장을 옮겼는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연계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러 왔어요.” 그는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다시 연계해 노후에 쓸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은행을 찾았다. 이렇게 최수영 씨처럼 이직 때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게될 경우, 이를 생활자금으로 쓰게되므로 노후 자금으로써의 원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또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뒤 사업에 투자해 실패하는 경우, 혹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필요하다.
2012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 시 퇴직금은 개인통장이 아닌, 근로자 명의의 IRP로 자동 이전됐다. 즉,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IRP에 모두 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IRP 해지를 통해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 연금, 일시금 중 하나로 수령할 수 있다. 이 제도를 개인퇴직연금제도(IRP형)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확정기여형(DC)처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이나 실적 배당상품인 펀드로 운용되는 금액은 보장되지 않는다.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 원을 돌파했고,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존 한도 400만 원에 퇴직연금 300만 원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게될 예정이어서 개인형 IRP 가입 및 적립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를 위한 자금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미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일한다. 이번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해본다. 정책기자 김혜인(프리랜서) kimhi100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