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고싶어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알고싶어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해 김용두 서울청 부대변인님께 궁금증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어 줄 장병이 있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 김용두 부대변인 <서울지방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형편의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제도가 있는데 생계곤란사유로 면제를 받으려면 가족
부양 비율과 재산액, 그리고 월 수입액 세 가지 기준 모두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겠지요.
Q: 가족의 부양비율이라면 ...?
김용두부대변인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가족 모두에 대하여 나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자활 가능자로 나누어서 판단하는데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는
다른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자활가능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 가족을 구분한 다음 부양 의무자 1명당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자가 몇 명이
있어야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 놓은 비율을 말해요.
부양의무자는 남, 녀 구분없이 19세이상 59세까지, 피부양자는 19세 미만 65세 이상, 60세부터
64까지는 자활가능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1명당 일정한 인원의 피부양자가 있어야
하며 남성 부양의무자 1명당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당 2명 이상 피부양자가 있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결혼하여 아이가 있을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자활가능자
로 분류 2명의 피부양자가 있어야 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다면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계산 부양 비율은 면제기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재산액 기준인 5,600만원 이하 재산이 있고 2인 기준으로 약 월 105만원 이하 수입이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부 64세, 모 61세라면 재산과 수입이 면제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군
면제 기준에 해당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을 앞 둔 사람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난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병역 감면원을
제출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인 경우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도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현역병이더라도 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제도 복지가 이루어 질수 있군요. 병무행정에 관한 좋은 제도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겠군요.
< 취재: 청춘예찬 어머니기자 김진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