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

[스크랩]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쭈~욱 달려갑니다.

조우옥 2015. 6. 15. 23:38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쭈~욱 달려갑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작년부터 관내 31개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택시의회가 6월 9일 관내 병역명문가문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평택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문에게 각종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가 제정된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내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올해 1월에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3월에 조례를 제정한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총 9곳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32곳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에 해당합니다.

 

특히 올해 조례를 제정한 8개 지방자치단체로 범위를 한정해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내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1월), 인천광역시(3월), 여주시(3월), 성남시(6월), 평택시(6월) 등 5곳이나 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이 작년 4월부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이며, 올 해 5월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24곳에 일괄적으로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최근인 6월에 성남시와 평택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된 병역명문가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병역명문가 우대사업에 동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우대 조례 제정은 그와 같은 동참의 시작으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나갈 것입니다.

출처 : 청춘예찬
글쓴이 : 굳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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