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기반!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기반!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이 전하는 조사 유의사항
5년 전 이웃집 대문 앞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 방문한 조사원과 집주인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떠올랐다. 201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하여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다. 인터넷조사(10월 24일-31일)를 포함, 전체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본조사는 총 53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는 통계법 제 5조의 3에 의거하여 1925년 10월 1일을 최초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로 제19회가 된다.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지정돼 있으므로 전 국민은 통계조사에 응답해야한다. 조사기준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도 조사에 응답해야한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9월 중순부터 전국의 조사원 4만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금년에 달라진 점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 국민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상세하게 항목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90년도에 부천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필자는 95년도를 시작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매 회마다 조사원으로 동참해왔다. 금년에는 조사원들을 지도하고 관리해주는 책임을 맡게 됐다. 통계청에서 요구하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손쉽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의 기반이 되는 인구와 주택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조사되어야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에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중간 관리자로서 교육에 임하게 됐다.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수고하며 애를 쓴다.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는 오피스텔이나 여관 등에서 3개월 이상 장기로 투숙하며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 통계조사에서 모두 빠짐없이 조사돼야 할 대상들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인구조사 대상자들을 살펴봤다.
부천에 살고 있는 부모가 있는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공부 때문에 타지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하면 거주지에서 조사에 응답해야 한다. 또한, 형이 확정된 교정시설, 소년원에 있는 가족 역시 거주지에서 조사에 응해야 한다. 반면, 미결수나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 중인 가족은 부모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에 응답한다.
또한, 집을 나가서 1개월 이상 행방이 묘연한 사람은 집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곳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즉 표본조사 범위 안에 있는 노숙자들도 집을 나온 지 1개월 이상 넘었으면 공원이나 서울역에서 그대로 조사를 마무리해야 된다.
군대나 의무경찰로 입대한 가족은 그 곳에서 조사가 이뤄지므로 등본이 부천에 있어도 부천 집에서 조사를 하면 안된다. 그렇지만 출, 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집에서 조사에 응답해야 된다. 가족 중에 해외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 대상이다.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을 이룬 가족들은 외국인 1명과 한국인 1명이 결혼해 살면 한국인 가정으로, 가족 모두가 외국인으로 이뤄진 가정이면 외국인 가정으로 조사에 응답해야 한다.
세는 나이로 16세 이상 여성들만 응답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자녀를 몇 명이나 출산했는지?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로 결혼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했었는지? 그만 두었다면 그 이유는?’ 이란 항목의 질문이 있다. 요즈음 젊은 세대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출산하는 빈도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조사 항목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육아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였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인구대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두 아들을 낳아 키울 때만 하더라도 아이 낳지 말라고 수없이 홍보활동을 펼쳤다. 불과 1세대를 넘지 못하고 저조한 출산율을 고민하게 된 안타까운 현실이다.
5년 전에 실시했던 전수조사에 비해 올해 실시되는 표본조사는 좀 더 세분화 되어 답변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자면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구체적으로 종사하는 일이 어떤 계통이며 어떤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한다. 일자리에 대한 통계수치를 살펴보고자 함이니 귀찮더라도 반드시 성실하게 응답을 해야 한다. 또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듯 ‘문화 분야 단체(취미, 스포츠)나 온라인상의 활동, 봉사단체, 환경단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부분도 색다르게 보였다.
정보공개를 이유로 조사를 회피하는 가구들은 개인이 조사용지에 체크하여 비밀봉투에 밀봉해 전달할 수 있다. 조사원들은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한 개인사에 대한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받는다. 그들은 비밀을 보장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사전 교육을 철저히 받음으로써 맡은 바 책임을 져야하기에 정보공개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 한 명쯤이야. 대충 응답해도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회피하지 말고 인구주택총조사에 국민 모두가 성실하게 동참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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