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

[스크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조우옥 2015. 12. 17. 07: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군 입영 이동 중 사망ㆍ상시 국가보상 근거 마련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병무청 실태조사권 신설
병력동원(훈련) 소집자의 학업 및 직장 보장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을 12월 15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합니다.  
 
「병역법」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77조의4>
-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 향후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
  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 입영(동원훈련) 이동 중 사망ㆍ부상시 국가보상 근거 마련 <제75조, 제75조의2>
-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돼 입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현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향토예비군 훈련의 경우만 국가가 보상 
 
○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병무청 실태조사권 신설<제43조>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군 복무 대신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복무실태를 감독해 왔으나,
-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학업 및 직장 보장<제74조의3, 제74조의4, 제93조의2>
-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나, 병역법에는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에 대한 학업ㆍ직장보장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에 학업ㆍ직장 보장규정을 신설했으며, 위반 시 학교장 또는 직장의 장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해
  병력동원(훈련)소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학교장 또는 고용주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상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보를 통해 12월 15일 공포되며,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일부 3개월 후 시행)
 

 

* 주요내용별 시행시기

주요 내용

시행 시기

  ▪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공포 후 6개월

  ▪ 군 입영 이동 중 사망ㆍ부상시 국가보상 근거 마련

    <병력동원(훈련) 이동 중 상해보상>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3개월>

  ▪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병무청 실태조사권 신설

공포 후 6개월

  ▪ 병력동원(훈련) 소집자의 학업 및 직장 보장

공포 후 3개월

 

 

 

 


 

출처 : 청춘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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