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정당당한 병역문화를 향한 한 걸음!
병무청은 99년부터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 면탈을 방지하고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산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저만 잘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개/개방포털로 접속하여 병역사항공개>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조회)를 클릭합니다.
성명과 병역공개기관명을 정확히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신 후 아래에 나타나는 성명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 본인 뿐만아니라 자녀들의 병역사항까지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만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였는데요, 오는 9월 22일부터 병역이행에 대해 높은 사회적관심을 받는 연예인, 체육선수, 고위 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합니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고위 공직자는 4급이상(상당)의 공직자, 고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고세율 적용자(5억초과자), 체육선수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프로·아마추어 선수,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일조가 되겠죠? 저도 많은 기대가 되네요!ㅎㅎ
<공동취재 : 청춘예찬 곰신기자 정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