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

[스크랩] `15년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한다면??

조우옥 2014. 12. 22. 17:51

"이번 12월 23일에 추첨결과 발표에서 떨어지면, 내년에 군대 못가는거예요??"

 

"추첨결과에서 입영일이 결정되면, 모집병에 지원해 볼수 없어요?"

 

요즘 병무민원상담소에는,

'1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첨을 코 앞에 두고

추첨에서 만약 선발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입영신청은 더 이상 할 수 없는건지..

'15년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병역 의무자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물론,

'15년도 현역병(징집병) 신청은

'1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재학생 입영신청'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았었고

12월에는 본인선택 접수로 추첨선발을 하여

신청할 수 있는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여기서 끝은 아닌거죠~

'14년 12월 23일에 추첨 결과, 미달 및 취소되는 빈 자리가 있다면,

많지는 않더라도 추가신청이 일부 있을 거구요,

다양한 모집병이 매월 접수 중입니다.

경찰청에서 모집하는 '의무경찰'(복무기간:21개월)과 '소방방재청'에서 모집하는 '의무소방원'(복무기간:23개월)으로도 지원할 수 있구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병무민원상담소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오셔서  실시간 상담 마구마구 날려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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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춘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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