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사소한 불편들 확 줄었다[박근혜 정부 2년 ‘우리 곁에 찾아온 변화’] ⑤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 국민 생활“잇단 주민번호 유출 사태로 불안한 마음인데 주민번호를 계속 써야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온라인에서의 이미 ‘아이핀(I-PIN)’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핀 서비스까지 등장하게 된 것. 기존 주민번호는 한 번 노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아주 큰 약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마이핀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고, 만약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핀과 마이핀 발급은 ‘공공 I-PIN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맞게 필요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더불어 스마트폰 알리미 서비스와 메일 알리미 서비스까지 활용하면 온오프라인에서 더욱 안전하게 개인정보 취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서명 카드 분실 시 본인 책임 절반으로 줄어 2015년 3월부터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소지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미서명된 카드가 부정 사용되면, 카드 회원의 중대한 과실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1월 28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회원의 책임부담률 완화를 뼈대로 한 ‘카드 분실, 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개인 회원의 책임분담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금융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회원 책임부담률 완화 1. (카드 미서명)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100%에서 50%로 완화 2. (보관상 과실) 가족에게 카드를 일시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시보관 사유에 따른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50%(평균)에서 0%로 변경(다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엔 그에 따름) 3. (관리소홀)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의 회원 책임부담률을 35%(평균)에서 20%로 완화 * 단,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 유지 2013년 11월 29일, 정부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원래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내용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바꿔 금융 안전 흐름에 동참했다. 그러나 미서명 카드 분실로 인한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반드시 서명하는 습관을 꼭 갖도록 하자. 특히,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카드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해야 나중에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이 제도에 관심이 많은 김준수(21, 대학생) 씨는 “불편함을 느끼던 부분이 개선돼 좋다. 미서명 고객의 책임 정도를 감면한 것에서 배려가 느껴진다.”면서도 “카드 뒷면에 서명할 때의 순기능 또한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일사편리’
일사편리(http://www.onnara.go.kr)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자신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시행 100일 만에 51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정부 3.0시대를 맞아 이제는 온라인으로 좀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부동산 서류를 구비할 수 있게 됐다. 4)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청구 당일 환급 가능 2014년 10월 15일부터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당일 이후에 결제를 취소한 경우 청구한 당일, 대금이 환급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 정책도 일종의 ‘규제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체크카드 당일 결제 후 취소할 때 대금을 바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거래 당일 이후에는 3영업일, 주말이 낀 경우에는 5~6영업일이 소요돼 큰 불편함이 있었다. 그동안 체크카드 사용자들은 주로 소액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승인취소를 하면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손톱 밑 가시’가 뽑히게 된 것이다.
김현지(23, 대학생) 씨는 “학생들은 대부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체크카드를 주로 이용하는데 취소했을 때 환급이 늦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며 제도 개선을 반겼다. 다만, ▲부분 취소 거래, ▲포인트 결제 거래, ▲캐시백 활용 거래, ▲거래 승인일자로부터 90일 경과 거래, ▲200만 원 이상 거래, ▲해외 가맹점 거래, ▲취소 선처리 불가 가맹점 거래, ▲청구 할인 거래, ▲불량가맹점 거래, ▲기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일 환급이 불가능하다.
한편,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총 463조 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반면,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총 113조 원으로 전년대비 20.8%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신용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2012년 83.8%에서 2014년 80.0%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고,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2012년 15.8%에서 2014년 19.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체크카드 장려정책(소득공제 확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인 보완이 좀 더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안전’과 ‘편리’. 이를 내재한 정책들이 적재적소에 잘 반영되면 국민들은 정부에 따뜻한 신뢰를 보내고, 잘못 적용되면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안전과 편리를 주제로 한 정책들을 주로 취재하면서 관련 정책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보완된 형태로 국민들 생활 속에 녹아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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