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잠깐만요, 사업 좀 키우고 갈게요!”[‘손톱 밑 가시 뽑혔다’ 규제개혁 10선] ⑤ 청년창업가 입영기일 연기 제도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청년 창업가 입영기일 연기제도’ 덕분이다. 2014년 1월 29일 정부는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는 2014년 병무청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군 미필 청년창업가에 대한 경영연속성을 지원해주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되, 병역형평성도 감안해 군 면제가 아닌 입영연기를 통해 청년창업가의 경영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다. 최대 2년만 입영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경영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생긴다. 실제 창업에 있어서 2년은 매우 짧은 기간이다. 또 2년의 입영 연기 이후에 군 입대를 한다고 해도 경영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도 이때문이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청년장사꾼’으로 유명한 김윤규 씨는 군 생활 도중 창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 많은 청년 창업가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정책기자 김시훤(대학생) si_hwon@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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