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

[스크랩] 입영대상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조우옥 2017. 4. 5. 06:48



국방의 의무를 지닌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겪어봐야 하는 군인 생활.

누구에게나 그렇듯, 아마 시작은 어렵게만 느껴질 것 입니다.

이 글은, 그 어려운 시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입영 대상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입영 시 유의사항'입니다.


그럼, 입영 시에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복장은 간소하게, 두발은 단정한 스포츠형으로 입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포츠형'은 삭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약 2만원 정도의 소액을 입금한 뒤 입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안경(해당자만), 자격증, 면허증사본, 복용중인 의약품(처방전 지참)을 지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부대 주변에서 세면도구나 속옷, 양말, 상비약 등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사제품은 입영 부대에서 회수하여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번외로, '나라사랑 카드'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http://www.narasarang.or.kr

위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역병 선발취소 및 입영일자 연기 신청'입니다.


이 경우는 총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취소 또는 연기가 가능할 때입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 치유기간이 필요한 경우나, 질병·사망·자연재해 등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둘째! 취소가 가능할 경우입니다.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병,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에 지원하여 수험 결과를 기다리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셋째! 연기가 가능할 경우입니다.

동반입대병 선발자 중 1명이 입영일자가 연기된 경우 나머지 1명도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영하기 전 건강관리 및 귀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영 전, 너무 과도한 음주나 기름진 음식 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조치 될 수 있으니 입영 전에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귀가 안내 입니다.

입영 후 7일 이내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위의 이미지는, 치유기간별로 구분해 놓은 것인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입영 대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나아가 입영을 앞둔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고 현명한 입영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취재 : 청춘예찬 대학생기자 나정선>

출처 : 청춘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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