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병역법이 개정되어 '13.12.4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보충역의 복무형태 연혁
사회복무요원제도는 현역복무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이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거나 학력, 자질등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들로서
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4개월간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인적자원으로 양성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지키는 또 하나의 병역입니다.
출처 : 청춘예찬
글쓴이 : 굳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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