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신입생 피해주의보 ‘불법 다단계의 유혹’‘단기간 고수익’이라면 일단 의심부터…상품 구입 시 ‘공제번호통지서’ 반드시 보관[전국] 새학기가 시작됐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이다. 반면 이제 막 대학 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은 취직 걱정이 한가득일 것이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이들에게 쉬우면서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은 네 가지이다. 세 번째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며 수백만 원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상위직급에서 시작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하며 강매 및 대출을 강요하는 방법이다.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 높은 이자를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할 경우 심리적 압박이나 일대일 면담까지 시도하며 물품 구입을 강요한다. 상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 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금이 지급되는 즉시 물품대금 지급을 강요해 물품을 강매한다.
마지막으로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포장을 훼손해 환불을 방해하거나 상위판매원의 집 등에 보관하며 기한을 넘기게 만드는 수법 등을 사용한다. 한 예로 판매원이 구매한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상위 판매원이 물건의 확인을 빌미로 화장품 같은 경우 발라보라고 권하고 건강보조 식품 같은 경우 먹어보라며 포장을 뜯어 훼손하기도 한다. 또한 판매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배가 고프다며 고의로 훼손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물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수당의 지급을 홍보하는 회사들을 불법 다단계 회사일 확률이 높고 한 번 접근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않아 최대한 의심을 해보고 피하는 게 좋다. 시도에 등록된 다단계 업체임을 주장할 경우, 의심이 된다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02-2058-0831) 등에 문의해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등록된 회사인지를 조회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환불 규정 및 상품취급 요령을 숙지해야한다.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다단계 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에 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회사의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시에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공제조합에 직접적인 환불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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