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책기자

[스크랩] 새학기 신입생 피해주의보 ‘불법 다단계의 유혹’

조우옥 2015. 3. 11. 19:54

새학기 신입생 피해주의보 ‘불법 다단계의 유혹’

‘단기간 고수익’이라면 일단 의심부터…상품 구입 시 ‘공제번호통지서’ 반드시 보관

[전국] 새학가 시작됐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이다. 반면 이제 막 대학 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은 취직 걱정이 한가득일 것이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이들에게 쉬우면서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이런 마음을 노리고 최근 일부 다단계 회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수익이나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해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함으로써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불법 다단계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예방 유형에 대해서 홍보를 시작했다.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2012129, 2013249, 2014146건 등으로 매년 12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학생들이 이를 숙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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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은 네 가지이다.

먼저,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 및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나 지인인 학생들을 회사로 유인해 여러 명의 판매원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거나 위협해 끌어들이는 수법이다. 안부전화를 통해 만남을 약속하고 2~6개월 만에 월 500~800만원의 수입을 벌 수 있다며 불법 다단계 판매소 회사 또는 합숙소로 유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상위 1%를 제외한 판매원의 수익은 4만 원도 되지 않는다. 친구 옆에는 상위 판매자가 함께하기도 하며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해 가입을 설득하기도 해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합숙소
, 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상위 판매원들이 밀착감시하며 교육센터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세뇌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엔 합숙을 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폭행, 폭언, 협박조의 언사로 귀가를 방해하기도 한다. 또한 교육센터에서는 물품 구매를 위한 자금마련 방법, 성공담 등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의 거짓말로 회원 등록을 요구한다.

세 번째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며 수백만 원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상위직급에서 시작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하며 강매 및 대출을 강요하는 방법이다.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 높은 이자를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할 경우 심리적 압박이나 일대일 면담까지 시도하며 물품 구입을 강요한다. 상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 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금이 지급되는 즉시 물품대금 지급을 강요해 물품을 강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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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포장을 훼손해 환불을 방해하거나 상위판매원의 집 등에 보관하며 기한을 넘기게 만드는 수법 등을 사용한다.

한 예로 판매원이 구매한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상위 판매원이 물건의 확인을 빌미로 화장품 같은 경우 발라보라고 권하고 건강보조 식품 같은 경우 먹어보라며 포장을 뜯어 훼손하기도 한다. 또한 판매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배가 고프다며 고의로 훼손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물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수당의 지급을 홍보하는 회사들을 불법 다단계 회사일 확률이 높고 한 번 접근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않아 최대한 의심을 해보고 피하는 게 좋다. 시도에 등록된 다단계 업체임을 주장할 경우, 의심이 된다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02-2058-0831) 등에 문의해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등록된 회사인지를 조회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환불 규정 및 상품취급 요령을 숙지해야한다.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다단계 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에 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회사의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시에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공제조합에 직접적인 환불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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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번호 통지서 양식
공제번호 통지서 양식


불법 다단계 회사는 상품을 바로 열어보거나 훼손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상품의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반품에 대비해 상품은 원형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나 대출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한다. 판매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자칫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대출을 받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 센터(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와 상담을 통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는 게 좋다.

불법 다단계는 일반 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사진, 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 신고 시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의 척결과 피해 보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불공정거래 신고란에서 하면 되고, 유선전화를 활용할 경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 시 정보의 수준과 법 위반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다단계의 위험성을 접한 대학생 신입생 김 모(20) 군은 이런 소식을 접하고 나니 급여를 많이 준다거나 하며 다가오는 이들을 일단은 의심하게 된다. 멋모르는 신입생들이 이런 경우 설득당하기 쉽다. 그런 점에서 불법 다단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불법다단계에 유인되는 젊은 신용불량자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정책기자 류태종(대학생) rtg0212@naver.com

출처 : 사랑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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