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

[스크랩] 직계가족이 한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다구요?!

조우옥 2017. 9. 9. 01:34


'직계가족 복무제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가족이 한 부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나중에 입대하고 난 뒤에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대로 알고 군대를 가는 것이 좋겠죠?!



직계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갈게요!

직계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고, 상하 가족원의 연결이 강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직계가족 복무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도의 정확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직계가족이 근무하고 있는 혹은 근무했던 부대에서

복무를 희망할 때 지원입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무지역은 강원도와 경기도 내의 1,3군 관할지역으로 한정되며

복무분야는 총 23개 부문에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접수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장 접수 시대는 끝이 났기 때문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모집 계획에 나온 날짜에 맞춰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병무민원포털을 누른 뒤 군지원,

지원서 작성 및 취소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자격도 있습니다. 분명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는 없죠!

먼저 신체등급 1~3급 이내의 인원으로 한정하며 범죄경력이 있으면 안돼요!

그리고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야 하며 중학교 이상의 졸업요건을 갖추고

지원일 기준으로 18~28세 이내의 인원만 가능합니다.



복무방법도 간단합니다. 접수 후 합격을 하면 3개월 이내에 입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9개 부대, 경기도의 11개 부대에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특기는 소총병 외 19개 군사특기를 가질 수 있다니 다양하게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군생활을 함께 할 동반자로 나와 피를 나눈 형제가 옆에 있다면 더욱 더 힘내서 21개월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기간을 서로 의지하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 청춘예찬 대학생기자 최민우>

출처 : 청춘예찬
글쓴이 : 굳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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