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월 5일, 음력으로는 1월 15일. 한자어로는 ‘상원’이라 하며 흔히 ‘정월대보름’이라 부른다. 이날은 우리 세시풍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로 설날만큼 비중이 크다. 그런 만큼 정월대보름에는 동제(洞祭)나 줄다리기 등 뜻깊고 규모가 큰 행사들이 많이 열린다.
대보름날에는 절식으로서 약밥·오곡밥, 묵은 나물과 복쌈·부럼·귀밝이술 등을 먹으며, 기풍·기복행사로서 볏가릿대 세우기, 복토훔치기, 용알뜨기, 다리밟기, 나무시집보내기, 백가반먹기, 나무아홉짐하기, 곡식안내기 등을 행한다. 이날 행해지는 농점으로는 달집태우기, 사발재점, 그림자점, 달불이, 집불이, 소밥주기, 닭울음점 등이 있다. 각종 액막이와 구충 행사 역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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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에 행하는 민속놀이 중 하나인 달집태우기 |
즐거운 민속놀이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액운을 쫓다가 오히려 액운보다 더 무서운 화재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열리는 행사인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 행사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감시원(12,717명) 및 진화헬기(146대)를 활용,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과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이 내놓은 통계를 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에 평균 4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12.2㏊에 달했다. 원인별로는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산자 실화는 8건, 담뱃불 실화는 6건, 쓰레기를 태우다가 번진 경우는 5건이었다.
실례로, 전국적인 산상 불축제인 경남 화앙산 억새태우기 행사 현장에서 불길이 관람객들에게로 번지면서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경남 창녕군 화앙산 정상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억새태우기 행사가 시작할 때 발생했다. 행사 시작과 함께 화왕산 정상에서 억새를 태우던 불길은 갑자기 역풍을 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50미터의 경계선을 넘어 관람객들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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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이 3.1절 건강달리기 행사장에서 산불조심 깃발을 나눠주고 있다. |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조심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 동부지방산림청은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행사장에서 평창군청·평창군산림조합·평창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등 번호판에 산불조심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고, 산불조심 깃발을 들고 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시 역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 안전점검은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가스안전공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시에서는 각 구·군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직원 1명을 배치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주로 달집태우기 주변 화재 위험성 차단, 음식물 준비 관련 가스안전, 전기안전 등 3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달집태우기 주변 화재 예방은 달집 주변 화재 안전거리 확보 여부,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한 관람객 위치 선정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소방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주요 행사장 주변 산불예방 감시, 화재 취약지역 소방력 전진 배치 및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한단느 방침이다. 도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 주요 행사장, 무속행위 등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연접지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돌이켜보면 화재와 가은 안전부주의 사고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즉,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년보다 더욱 안전에 신경 쓰면서 즐겁고 따뜻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 산불예방 국민행동 요령
①산행 전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을 피하세요.
②입산 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③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하세요.
④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는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갖추도록 하세요.
⑤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허가를 받고 불씨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⑥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말아주세요 등이 있다.
정책기자 서서린(대학생) lin0530@naver.com